[매일안전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처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처신과 거짓말 해명으로 비판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시험 동기 140명에 이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세중(37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은 8일 성명을 내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전직 회장들은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탄식했다.
앞서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도 지난 5일 성명을 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관직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면서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하룻만인 지난 4일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고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에 5차례나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점 등을 들어 김 대법원장이 기억력 탓을 하는 건 옹졸한 해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재판때마다 판사들은 증인 등에게 “거짓말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처참하다는 반응들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사법부)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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