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아파트 거래에 중개수수료 900만원 말이 되나요?"...권익위 550여만 인하 대안 제시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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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0억원짜리 아파트 거래 중개수수료는 현재 900만원이 넘는다. 앞으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개선되면 절반 가격인 550여만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9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전날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료 요율 개선 권고에 따라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권익위는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5단계인 현행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아파트 매매인 경우 △6억원 미만 0.5%로 단일화하고 △6억~9억원 0.6% △9억원 초과를 5단계로 나눠 금액이 클수록 요율을 낮게 하는 식이다. 지금은 금액이 클수록 요율이 커지는 방식이라 거래 당사자들의 불만이 컸다. 개선 1안은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 초과 0.1%로 돼 있다.


단일요일 또는 누진요율을 적용하면 거래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지나치게 커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개선안으로 평가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0.4% △6억원 초과를 다시 5단계로 나눠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즉 △6억~9억원 0.5% △9억~12억원 0.4% △12억~18억원 0.3% △18억~24억원 0.2% △24억원 초과 0.1%이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900만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면서도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식이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으로 누진적용돼 불만이 컸다.


임대차 계약도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이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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