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9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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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벌인 '1호 정권 수사'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김씨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인 박모씨를 후임에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은경은 환경부를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 마땅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막중한데,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내정자들이 임용될 때까지 전 과정에 개입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환경부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원에 내정자가 최종 후보자가 되도록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종 후보로 선정될 수 없는 인물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돼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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