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에 "문재인정부에선 '블랙리스트' 없다" 반박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15:55:45
  • -
  • +
  • 인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관기관장 인사 부당개입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는 10일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여권 해명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 설명 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전날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김 전 장관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13명의 사표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사표제출을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김모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표적감사’를 벌여 사직서를 받아낸 점을 인정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법조계 인사들은 환경부가 사표 제출 대상자 명단을 목록이나 표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대상 명단을 추린 자체가 사회 통념상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른바 ‘찍어내기’ 대상을 선별한 자체가 ‘블랙리스트’ 작성가 다름없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법원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된 것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께서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정세균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같다는 것이어서 청와대를 향해 가는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반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백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게 짝이 없다”고 지적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는 상황이다. /신윤희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