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성폭행범 수사 비협조 논란에 “매뉴얼 재정비할 것”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0 2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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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채널 A)
(캡처=채널 A)

[매일안전신문] 차량 공유 업체 쏘카가 경찰에 범죄 용의자 정보를 늦게 제공해 성폭행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재욱 대표는 10일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수사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갔다.


그 시각 B양의 부모는 “딸아이가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CCTV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A씨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쏘카 측에 용의자 인적사항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쏘카는 이용자 개인 정보 제공을 위해 영장이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범죄 등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한 대처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경찰이 쏘카와 개인 정보 제공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피해 아동은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7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쏘카에 제시했지만 쏘카 측은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며 또다시 정보 제공을 미뤘다.


A씨는 7일 오후 2시40분쯤 경기도 모처에 B양을 내려주고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협박했다. 용의자 정보는 피해 아동이 이미 집에 돌아온 뒤인 지난 8일 경찰에 넘어왔다.


경찰은 10일 오전 6시56분쯤 경기도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쏘카는 과거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기사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승객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2년 만에 강력 범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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