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전설적인 성인 잡지 ‘허슬러’ 창간인이자 미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 논쟁을 불러온 래리 플린트가 78세로 사망했다.
플린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생전 플린트는 노골적인 내용의 성인물을 발행해 외설죄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섰다. 하지만 그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 헌법 1조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1975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이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는 사진을 몰래 찍어 허슬러에 실었고, 표지 사진으로 충격적인 외설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1978년 허슬러에 불만을 품은 백인우월주의자 총에 맞아 반신불수가 됐고, 이후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WP는 "플린트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외설물 제작자 중의 한 명이자 자칭 '수정헌법의 챔피언'"이라며 "반복적으로 고소, 기소되거나 모욕죄로 수감되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켄터키주의 가난한 가정 출신인 플린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GM 공장에서 일하다가 1968년 동생과 함께 오하이오주에 '허슬러 클럽'을 열면서 성인물 업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성인 클럽을 홍보하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했고, 이후 이 소식지를 성인 잡지 '허슬러'로 탈바꿈시켰다. 허슬러는 한때 발행 부수 300만 부에 달하며 ‘플레이 보이’와 미국 성인 잡지의 양대 산맥을 이뤘다.
페미니스트들은 플린트를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포르노 제작자"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수정헌법 지지자들은 그를 성 혁명을 일으킨 불세출의 위인으로 묘사했다.
플린트는 1988년 역사적인 '허슬러 대 폴웰'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복음주의 목사 제리 폴웰을 겨냥해 노골적이고 성적인 패러디물을 게재했고, 폴웰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플린트는 이 재판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무기로 허슬러 게재 내용은 공인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고, 연방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1998년 ‘래리 플린트’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플린트는 자신을 '걱정이 많은 외설물 행상'이라고 불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도 도전하는 등 정치권 진출을 꿈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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