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여자 손님 음료수에 몰래 소변 넣은 30대 실형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1 2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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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마시던 음료수에 몰래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4)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한 PC방에서 근처 20대 여성 B씨가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범행은 B씨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뤄졌다.


A씨의 엽기적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도 같은 PC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50대 여성이 마시던 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이외에도 A씨는 시동이 켜진 60만원 상당의 전동 스쿠터와 현금 21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1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A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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