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제대로 안 줘”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신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3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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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채팅 앱을 통해 50대 남성을 만나 성을 매매한 여성이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112에 신고해 양측 모두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 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후 2시 50분쯤 강남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성 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 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B씨는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B씨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사실 관계와 징계 사유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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