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 완화 ... 15일부터 28일까지 시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3 15:29:46
  • -
  • +
  • 인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외 비수도권 1.5단계(자료, 질병관리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외 비수도권 1.5단계(자료, 질병관리청)

[매일안전신문] 15일(월) 0시부터 2주간 28일까지 수도권은 2단곙,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된다.


지자체별로 유행 양상에 따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에서 가장 숨통이 트인 곳은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약 48만개 업소와 비수도권의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 업소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1시간 연장되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약 43만개 업소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이 해당된다. 식당ㆍ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집한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개 업소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핵심방역 수칙은 룸당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며 노래를 부를 경우에는 1인에 한해 부를 수 있다. 클럽, 나이트클럽 등에서 춤추기가 금지되며 헌팅포차, 감성 주점 등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유흥종사자를 포함해서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수도권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김혜연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