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최근 해녀가 조업하다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1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80대 해녀가 조업 중 심장마비로 숨지는 올들어서 벌써 해녀 2명이 희생됐다.
80대 해녀 A씨는 지난 7일 아침 서귀포시 마을 동료 해녀들과 소라를 채취하려고 바다에 함께 나갔다가 실종된 뒤 성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최근 3년간 물질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해녀는 모두 54명에 이른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16명(29.6%), 낙상으로 인해 숨진 경우가 16명(29.6%)이다.
특히 사고를 당한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70.4%라서 고령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주의보 발령 기간 사고 예방 지도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갖춰 신속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오 도 소방본부장은 “추운 날씨로 인한 응급상황을 막기 위해선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업 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수 전에도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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