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가족 모임 허용, 그러나 부모님 제사엔 가족 모임 불가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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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인 경우만 5인 모임 허용된다.
직계가족인 경우만 5인 모임 허용된다.

[매일안전신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족은 부모님 제사에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고 형제ㆍ자매 가족 간에도 모일 수 없다.


지난 15일(어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시행되고 5명의 사적모임이 일부 완화돼 직계가족에 한에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


이 홍보내용을 보면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은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이다.


이어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은 "세사 등 가족 모임ㆍ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으로 되어 있다.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형제ㆍ자매는 직계가족이 안된다.


이에 정부 시책에 일부 불만이 일고 있다. 이를 본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설에도 정부 시책에 따라 고향에도 가지 못했다면서 "부모님 제사도 지낼 수 없는 시책이면 아예 5인 이상 모임을 완화하지 말던지 완화하려면 최소한 가족 간에 모임은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되물었다.


'직계 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므로 부모님 어느 한 분이라도 참석하지 않는 형제ㆍ자매는 직계 가족이 되지 않으므로 4명으로 한정된다. '직계존속'은 본인(또는 배우자)을 기준으로 해서 위의 계열로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계열로서 아들ㆍ며느리, 딸ㆍ사위,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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