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파트 분양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통장을 수백만원에 사들여 파는 일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올려 통장 양도자를 모은다. 브로커를 통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이들은 아파트 당첨 프리미엄으로 수천만원 부당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가격담합, 특정 중개업소에 대한 의뢰제한 행위,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를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 분양권 불법 매매, 위장전입·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민사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함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접수한 집값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에는 현수막을 이용해 중개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안내문으로 가격을 교란한 행위,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단체를 구성해 특정 업소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해한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가 제기돼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른 사람 청약통장을 양수하거나 자기통장을 넘긴 뒤 청약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매와 전매 알선을 통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등도 엄단할 방침이다.
아파트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해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받거나 위장결혼이나 위장임신 등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청약가점을 조작한 행위도 단속이 이뤄진다.
민사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으로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4명을 입건했다. 청약통장 양도·양수자, 브로커가 34명,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알선자 27명, 청약통장 부정 당첨자 18명이 입건됐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양도·양수 또는 대여 53명, 무등록 중개업 개설 및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9명, 유사명칭 사용 및 중개보수 초과 금품수수 등 42명도 입건됐다.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행위는 주택법, 집값담합, 부동산 중개 관련 주택거래 왜곡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토부 등과 공조하여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며, “온라인 상에서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왜곡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고 말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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