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아내,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 靑 국민청원 글에 공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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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안전신문] 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남편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내가) 첫 아이를 낳고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고 운을 뗐다.


올해 36살이 된 글쓴이 아내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소재 A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에게 태아 뇌실확장증이 있어 제왕 절개로 출산한 A씨는 3월 퇴원했다.


한 달 뒤, A씨의 얼굴과 온몸이 붓기 시작했다. A씨는 출산을 진행한 A 대학병원에 입원해 3주간 검사를 받았다. 이 병원 혈액내과 B 교수는 A씨를 혈액암 초기라고 진단했다.


B 교수는 A씨에게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항암 치료를 권유했다. A씨는 B교수 권유에 따라 총 두 차례의 항암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큰 차도는 없었다.


B 교수는 1회에 600만원인 신약 항암 주사를 제안했다. A씨는 총 네 차례 신약 항암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오히려 몸무게가 37㎏까지 빠질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B 교수는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고민 끝에 글쓴이는 서울의 다른 B 대학병원으로 A씨를 옮겼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가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 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면역력이 무너져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B 대학병원 의료진은 “기존 항암 치료나 또 다른 이유로 온몸 면역력이 깨졌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1월 세상을 떠났다.


글쓴이는 “A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제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글을 맺었다.


해당 글은 18일 오전 11시 기준 총 2만 24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검토 중 단계로 넘어갔다. 글쓴이가 오진 대상을 지목한 A 대학병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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