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전한 보행·운전 환경 조성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6: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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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사람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가 사람의 안전과 편의가 강화된 도로설계 지침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지역도로에서 ▲저속통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보행 및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 지침은 이르면 4월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도심에서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도심지역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이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제정안에서는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형태의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버스이용자 대기공간 및 버스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한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과 폭염 등 악천후일 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그늘막, 도로이용자에게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도로변 소형공원 등의 설치근거도 마련한다.


두 번째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안전 주행을 위해 도로 접속부 경계석의 턱을 없애고 원만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커브길의 회전반경을 크게 했다.


다음은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해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고 연석 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했다.


끝으로 고령자의 신체기능을 반영한 설계기준을 제정했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해 평면교차로에서 차로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와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자 한다.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으로 보행·주행 시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껴왔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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