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초등 개학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원래대로 강화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원칙대로 강화한다고 19일 예고했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초등학교 개학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예고했다.
양천구는 한시적으로 20분으로 완화했던 고정형·이동형 CCTV 기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을 종전처럼 10분으로 단축하고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외에는 경고장 발부와 계도 위주로 단속반을 운영하던 데에서 벗어나 주택가와 시장 등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관악구, 은천로 24길 일대 주변 도로개설 공사 17년만에 재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은천로 24길(중앙동 459번지) 일대 주변의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17년만에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데도 골목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등 구난차량의 진입이 어려웠고 도로 단절로 주민 불편이 컸다.
관악구는 구비 80억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해 폭 5∼6m, 연장 220m의 3개 구간으로 십자형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구는 3월 착공, 6월 완공을 목표로 철거민 이주를 이미 마무리지었으며 토지와 물건 보상도 95% 이상 끝냈다.
관악구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했으나, 사업예정지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로 결정이 해제됐다. 2013년 4월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주민 동의를 통해 해제된후 2014년 도로개설사업을 재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관악구는 재정여건상 사업 재추진에 선뜻 착수하지 못하다가 민선7기 출범 후인 2018년 말부터 재추진에 들어갔다.
마포구, 원룸 등 상세 주소없는 건물에 직권으로 부여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원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상가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주소상 건물에 부여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 등을 뜻한다.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상가 등은 상세주소가 없는 탓에 화재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가 어렵고 우편물 분실 등 불편 사항이 빈번했다.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은 지금도 건물주나 임차인이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문의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43)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리=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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