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남자 화장실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고 양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남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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