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대상·신청기간은?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2-23 10:38:28
  • -
  • +
  • 인쇄
서울시가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50인 미만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3일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서울시 제공)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안내(서울시 제공)

신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위임장 첨부 시 제3자도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직접 신청이 힘든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하고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자는 최대 지원금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수진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강수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