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산재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한다.
이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다.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또한 존재한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천여 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산재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패싯검색 기능(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하여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앞으로 매년 약 2천여 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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