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09:27:07
  • -
  • +
  • 인쇄
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일어난 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난재해 총괄 책임자였던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당시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부산 동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2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검찰은 부구청장이 사고일 당시 오후 6시 40분쯤 구청을 벗어나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9시께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날은 오후 2시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8시에는 호우경보로 격상된 상태였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호우 특보 때 정위치에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식사는 하러 갈 수 있고, 부구청장이 식사 가기 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며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한두 잔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8시에 도착한 것을 알고 자리를 좀 더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구청장이 재난 대응본부 차장 직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봐 구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당시 부구청장은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와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 김현지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지 기자 김현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