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찰이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를 끼칠 목적은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며 "폭발물을 터트린 위치는 피해자 집과 다소 떨어진 곳이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폭발물은 A씨가 직접 만든 것이었으며, A씨 손바닥에서 폭발했다. 이에 A씨는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가족은 폭발한 위치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폭발물을 터뜨리기 전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일방적으로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교제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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