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노동부가 내일(25일)부터 건설현장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겨울철 늦춰졌던 공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시설물 붕괴,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전국 건설 현장에 1∼2주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원청과 하청이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불시에 감독을 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하고 이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일어난 해빙기 안전사고의 24%가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인명피해는 건설공사장에서 흙막이 벽이 붕괴하는 등의 사고로 인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낙석이나 붕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주변 도로나 시설물에 균열이 생겼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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