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한테 병 문안을 갔다온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지켜야 하는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이튿날 오후 3시20분쯤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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