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맨홀 질식사고 예방장치 개발...전국 최초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2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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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순환 시스템 장치 설치 모습. (사진=송파구청 제공)
공기순환 시스템 장치 설치 모습. (사진=송파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 송파구가 하수박스,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기순환 시스템 장치'를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2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전국 최초로 맨홀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출원 중이며 올해부터 관내 하수박스 보수공사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의 밀폐공간은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작업 시 자칫 잘못하면 질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312건으로 이 중 53%는 사망에 이르렀다.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재 하수박스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내부에 송풍기를 설치해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자들이 수 시간 작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산소농도를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송파구는 밀폐공간 공사 시 환기방법 개선에 나섰다.


공기순환 시스템 장치 설치 내부 모습. (사진=송파구청 제공)
공기순환 시스템 장치 설치 내부 모습. (사진=송파구청 제공)

지난해 8월부터 담당부서인 치수과에서 연구와 회의를 거듭해 11월, ‘공기순환 시스템 장치’를 개발해냈다.


이 장치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밀폐공간으로 유입시켜 작업공간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수 맨홀에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해 외부공기 유입량을 늘려 내부 산소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좁은 하수박스 내부가 아닌 도로상 맨홀에 설치하여 장치를 위한 별도공간이 필요 없어 효율적이다.


치수과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내부에 송풍기를 설치해 작업 시 효율성을 높였다"며 "기존에는 외부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작업해 도로가 통제되고 작업자들이 매번 번거롭게 설치와 제거를 반복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는 작업 시에만 맨홀을 제거하고 갈아끼우는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기존 맨홀을 끼워놓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밀폐공간의 질식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장치 개발로 공사 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 품질향상에도 힘써 안전한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경우 '산소결핍'이며 이때 나타난 증상을 '산소결핍증'이라고 규정한다.


산소 농도가 16~12%이면 맥박이나 호흡수가 증가하고 세밀한 근육작업이 잘 되지 않는다. 14~9%이면 판단력이 둔화되고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되며 10~6%이면 의식불명이 되고 4~8분 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관련기사: [안전진단] 캠핑용 버스 '차박' 참변, 50대 4명 사상 ... 사고 원인은?)


맨홀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수 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내부 산소 농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농도가 낮아지는 것도 모른 채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 시스템과 같이 외부 공기를 유입해 내부로 확산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망률이 높은 심각한 맨홀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된 것은 맨홀 내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치로 인해 기존에 불안감을 안고 일하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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