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지급해 노동자 추락사고 야기한 관계자, 벌금 300에 그쳐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2 17: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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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물류창고 추락사고 당시 사진.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경기도소방본부 제공)
평택시 물류창고 추락사고 당시 사진. 기사와 사진은 무관. (사진=경기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16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에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재하도급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1)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자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3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외벽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무너지면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흉추와 요추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노동자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16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안전대 등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용환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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