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4차 재난지원금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범위도 기존 280만명에서 385만명으로 대폭 확대돼 지원대상 기업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을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으로 규정해서 종업원이 5인 이상 업체는 제외되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넓어졌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소기업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까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로 분류했지만, 이번 지원금에는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와 일반업종을 각각 두 개로 나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과 같은 '집합금지(연장) 업종'과 학원과 같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구분했으며, 일반업종은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공연업 등을 추린 '경영 위기 업종'을 신설해 '일반(경영위기)'로, 그 외는 '일반(매출감소)'로 분류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3개로 분류해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5개로 분류해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업종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 재난지원금은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지급됐는데 버팀목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일 경우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인 유흥업소를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지원금 지급에서는 매출 상승과 관련 없이 지급했지만 이번 지원금은 집합제한 업종이라도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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