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관리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경고' 제재 및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 금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했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를 통보받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 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존 서울시 금고는 우리은행이 관리해왔기 때문에 당시 이는 큰 화제가 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 원 중 393억 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제34조의2 제1항 3호는 은행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 원이 아닌 650억 원만을 반영했다"며 "사외이사들에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출과 펀드 등의 계열사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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