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 혐의로 약식기소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0 13: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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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TV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TV

[매일안전신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한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지난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씨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이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적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이 26%로 낮아진 것처럼 보였다. 태광그룹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이유다.


공정위는 이씨가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에서 한 사안이라고 봐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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