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공장서 100t 부품에 깔린 운송업체 직원 숨져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0 13:51:04
  • -
  • +
  • 인쇄
두산중공업 "외부업체와 계약한 운송업체, 우리와 직접적 관련 없어"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매일안전신문]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한 운송업체 직원이 일하던 중 100t 무게 부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A(45)씨가 크레인을 이용해 원자로 설비 부품을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부품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번 사고가 두산중공업의 미흡한 안전 관리로 발생한 만큼 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안전 수칙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 작업 중 해당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중량물 취급 작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중공업 측은 "사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한 운송업체가 운송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두산중공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인 현재, 산업현장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어 예정보다 이른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산업재해에서 깔림사고(뒤집힘사고 포함)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년 2000건이 넘는다. 그 중 사망사고는 매년 60~70건을 넘나들고 있는 실태이다.


물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들을 보면 그 물체의 무게가 대부분 수 톤에 달한다. 위 사고도 부품의 무게만 100t이었다.


수백 톤까지 이르는 부품들을 옮기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한 작업인 만큼 안전관리·감독이 중요하고 매번 작업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시행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한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회피한 상태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참사인 만큼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지는 추후 경과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 김현지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현지 기자 김현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