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피고인, "녹취나 주장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면 매우 위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0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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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피고인.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50대 피고인.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아파트 경비원은 심적 고통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돌아가신 분의 녹취나 주장이라고, 이를 모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해다. 그는 “수사기록을 보면 (지난해) 5월3일에는 폭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모두가 (폭행을) 사실로 믿고 있다”면서 일부 폭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는 재판을 이끌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면서 “일을 보다가 (경비원과) 실랑이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세간의 온갖 질타를 반성하고 뉘우치며 구치소에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 모아파트 경비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감금·상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된 자기 승용차를 경비원이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에 다퉈 폭행하고 이후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때리고 협박하며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원은 A씨한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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