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반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밝혀졌다. 친모로 알려진 20대 여성과 사망한 여아는 사실 자매였던 것이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망한 A양은 DNA 조사 결과 자신을 “A양의 외할머니”라고 설명했던 40대 B씨와 친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A양 친모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C씨와 A양의 DNA 검사를 실시했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을 듣고 B씨와 A양의 DNA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가장 먼저 A양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B씨와 C씨는 모녀 관계로, 당시 B씨는 A양이 자신의 외손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DNA 검사는 B씨를 A양으로 친모로 지목했다.
경찰은 B씨가 A양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외손녀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와 B씨는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았으며,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A양을 자신의 친자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씨의 실제 친자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공모해 A양을 아사(餓死)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어떤 경위로 A양과 C씨의 아이가 바뀌었고, 왜 A양을 살해했으며, 현재 C씨 실제 친자의 상태는 어떤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양의 친부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출생 정보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C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밥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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