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 역대 최고의 60조원 가까운 증거금액이 몰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 중복 청약이 5월 하순부터 제한된다.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일 발표했다.
오는 5월20일 시행 목표인 개정아네 따르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할 때 투자자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한다. 중복청약의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만 유효로 인정하는 인정하는 구조다.
전날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은 6개 주관 증권사에 걸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증거금이 역대 최대 63조6000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중복청약으로 인해 청약 폭주 사태가 불거졌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도록 한 규정도 유연해진다.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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