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위험요인 제거 착수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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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에서 사업장의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에서 사업장의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시설공단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꾸리고 도로나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시설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 맞춰 공단업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미리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과 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본격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동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달 26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이 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공시설에서 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발생했던 사고는 다시 생기지 않게 대비하고 ▲유사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대책이 없다면 수립·보완하고 ▲국내외 사고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까지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설공단이 특히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 임무라는 내부 공감을 토대로 한다.


먼저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을 꾸려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24개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찾기에 나섰으며 최근 10년간의 국내외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례도 함께 조사하여 공단 사업장별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는 직원 37명과 외부 기술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3월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합동 점검과 노하우 공유, 정기 및 수시 회의로 기존 사고의 재발방지와 위험요인 발굴에 노력한다.


부서별로 중대재해 위험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위험요인 제거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법 시행령 입법에 대비해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관리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각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경영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별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 요인을 발굴해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 근로자 및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안전이 공단 내 확고한 문화로 정착돼 본연의 임무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19년 7월 조성일 이사장 취임 후부터 안전 분야의 업무 개선에 적극 노력해 여러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도심지 공사장 ‘보행자 임시통행로 개선’ ▲밀폐 공사현장의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 구축’ ▲지하도상가 사고 시 유관기관 공동 대처를 위한 ‘지하공간 재난대응 협의체 구성’ 등 그동안 놓치고 있던 안전 위험요인을 보완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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