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영업제한과 5인 이상 모임 제한 2주 연장...직계가족 결혼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2 1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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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8일까지 2주 연장된다. 다만 결혼을 위한 직계가족 상견례 모임이나 영유아 동반 모임에 한해 8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에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 이상 규모로 행사를 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재연장 배경에 대해 “4차 유행을 방지하고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이 2주간 계속된다. 수도권 목욕장업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우나·찜질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지속하되 보호가 필요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나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금지에 일부 예외를 둔 것에 대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일상생활의 제약과 생계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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