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 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30여 분간 울산 길거리를 뛰어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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