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는 14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1월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내일 및 모레 모두 50㎍/㎥ 초과 예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하고 조정하거나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비상저감조치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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