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적 공분 산 '블라인드' 글 작성자 고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4 2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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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블라인드)
(캡처=블라인드)

[매일안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직원 땅 투기 논란 이후 익명 앱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려 공분을 산 자사 직원을 고발했다.


LH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해당 글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작성자는 당시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비상식적 발언으로 대중의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는 해당 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글쓴이는 LH 직원으로 여겨졌다.


LH는 작성자가 전직 직원이거나,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LH는 이 글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LH는 글쓴이가 LH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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