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버지가 무도인 출신 청와대 출입 기자의 폭행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논란인 가운데 기자의 아내로 보이는 인물이 반박 글을 내놨다. “폭행당한 남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신문 최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가해자 아내라고 주장한 A씨는 “피해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어 놓은 상태”라며 “그러나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피해자와 남편은 알고 지낸 지 17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5월 30일은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자주 못 온 남편이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던 날”이라며 “피해자가 먼저 남편이 앉아있는 자리로 와서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 지인들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에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네가 얼마큼 세냐’고 자주 말했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남편은) 거절을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고 해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 증거로 주점 내부 CCTV 영상을 언급했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한 뒤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손을 외부로 향했다”며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명은 너무나 죄송하다.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그러나)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술값을 제대로 안내는 파렴치한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청원인은 현직 청와대 출입 기자인 B씨가 계속해서 술값 문제를 일으키자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자, B씨는 시비를 걸며 청원인 아버지를 일방적인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폭행으로 눈이 실명됐다고 했다.
B씨는 대구 지역 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로 평소 태권도와 권투를 즐기는 무도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오른쪽 안와골절, 안구파열로 실명해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남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청와대는 A씨와 A씨가 속한 신문사에 등록 취소 1년을 결정했다. 앞으로 이 신문사와 A씨는 청와대에 최소 1년간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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