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질 안전]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준 ... 16일 10시 현재 안동 249 ㎍/㎥, 강화 181㎍/㎥, 서울 142㎍/㎥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6 1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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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황상 위성영상과 황상 농도 분도포(사진, 기상청)
16일 황상 위성영상과 황상 농도 분도포(사진, 기상청)
환경부 발표 16일 미세먼지 예보 현황
환경부 발표 16일 미세먼지 예보 현황

[매일안전신문] 16일 몽골과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남북부, 중부서해안과 강원남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안동 249 ㎍/㎥, 강화 181㎍/㎥, 서울 142㎍/㎥을 나타냈다.


이 황사는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므로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기상청은 '황사경보'를 발령한다.


◆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연무 차이


1994년부터 「환경정책기본법」에 '미세먼지' 용어가 도입되었고 '초미세먼지'는 2018년 8월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초미세먼지'의 용어가 처음 도입되었다. 황사, 스모그, 연무는 기상청의 내부 지침인 '지상기상관측지침'에 정의되어 있다.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이나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대기 중에 떠 있는 경우도 먼지도 포함된다.


발생 원인에 따라 전자의 작은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 후자와 같이 작은 모래입자를 '황사'라고 한다. 즉 '미세먼지'는 주로 산업현장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기상청의 내부 지침에 규정된 '황사(Yellow sand)'는 바람에 의해 지면으로부터 불려 올라간 다량의 황토 먼지가 온 하늘을 덮고 떠다니면 서서히 하강하는 현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연현상인 바람에 의해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의 작은 모래 알갱이가 날려 우리나라의 대기 중에 체류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상현상인 황사 관련 예보나 특보는 기상청에서 관할하고, 미세먼지는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므로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황사 등 예보와 특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지만 황사 등에 대한 대응부처는 환경부 소관이다.


환경부 관련 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매우 작은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10μm 이하인 크기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먼지 입자의 지름이 2.5μm 이하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해 인체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스모그(smog)'는 연기(smoke)와 안개(fog)를 뜻하는 합성어로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침'에 '안개와 연기가 혼합되어 있거나 또는 오염된 안개'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용어 대신에 '스모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무(Haze)'는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침' 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극히 작고 건조한 고체 입자가 대기 중에 떠나니는 현상으로, 이 연무는 대기 우윳빛으로 보이며 연무를 통해 밝은 배경을 볼때는 황색이나 적갈색을 띠고 어두운 배경을 볼 때에는 청색을 띤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무현상은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와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부옇게 보이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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