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뒤통수 쳐 피해액 가로챈 2인조 집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6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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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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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수법을 간파한 뒤 일부러 이들 조직에 접근해 범죄 수익을 빼돌린 대범한 2인조가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8), B씨(40)에게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업 대출을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출이 필요한 것처럼 접근했다.


이후 조직에 준비한 신분증, 계좌 번호를 넘겼다. 이렇게 보낸 계좌 번호들이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알려준 것이다.


실제로 이들 계좌에는 한 피해자의 돈 90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295만원은 B씨에게 넘겼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이들은 꼬리가 잡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추적하던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립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형사 처분 전력도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이 1천만원을 밑돌아 동종 범죄들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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