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생활건강·환경부, '홈스타 파워스크럽' 성분 놓고 소송 중

이형근 / 기사승인 : 2021-03-18 11:34:54
  • -
  • +
  • 인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놓고 법정공방
LG생활건강이 욕실용 제품의 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욕실용 제품의 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LG생활건강)

[매일안전신문] LG 생활건강의 욕실용 제품 ‘홈스타 파워스크럽’이 환경부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한 ‘홈스타 파워스크럽 (욕실용)’제품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내렸다.

LG생활건강은 같은 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은 제재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소송 중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2019년 7월 이전 제품으로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처분의 근거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 제품 대다수가 문제 없는 제품이라는 점, 제품 중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일부 역시 인체에 전혀 위해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만약에 LG생활건강이나 환경부 둘 중의 한 곳이라도 패소한다면 공정성에 신뢰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근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형근 이형근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