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LG 생활건강의 욕실용 제품 ‘홈스타 파워스크럽’이 환경부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6일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한 ‘홈스타 파워스크럽 (욕실용)’제품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내렸다.
LG생활건강은 같은 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은 제재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소송 중으로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2019년 7월 이전 제품으로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처분의 근거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 제품 대다수가 문제 없는 제품이라는 점, 제품 중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일부 역시 인체에 전혀 위해하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만약에 LG생활건강이나 환경부 둘 중의 한 곳이라도 패소한다면 공정성에 신뢰를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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