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화 관람료 1000원 인상...코로나19로 관객 급감→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3-18 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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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성인 1만3000원, 청소년 1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국내 전체 극장 관객수, 2004년 이후 최저치
올해 1~2월 전체 관객수, 2019년 대비 87.9% 감소
CGV 영화 관람료가 4월 2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매일안전신문DB
CGV 영화 관람료가 4월 2일부터 1000원 인상된다./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CGV가 영화 관람료를 6개월만에 인상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CGV는 4월 2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D영화 기준 평일 일반 관람료는 1만3000원, 청소년은 1만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주말도 일반 1만4000원, 청소년 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3D를 비롯한 IMAX, 4DX, ScreenX 등 기술 특별관 및 스윗 박스 가격도 1000원씩 일괄 인상된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인상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CGV 영화 티켓 인상 가격 (사진=CGV 홈페이지 캡처)
CGV 영화 티켓 인상 가격 (사진=CGV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일부 특별관의 경우 가격 인상이 제외된다.


CGV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제외 극장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불광, 경기광주, 김포한강, 범계, 시흥, 정왕, 화정, 남주안, 주안역 등이다.


부산·대구·광주 지역은 남포, 정관, 해운대, 대구칠곡, 광주충장로 등이며 강원·경상 지역은 인제, 구미, 안동, 진주혁신, 통영, 고성, 김해율하, 양산물금, 양산삼호 등이다.


이외 전라·충청 지역 군산, 익산, 당진, 충북성안길 등이 가격 인상에서 제외된다.


CGV는 이번 가격 인상 결정에 대해 “코로나19로 관객이 급감함에 따라 극장은 물론 투자, 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관람료를 인상하게 돼 영화를 즐기는 관객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자의 폭이 더욱 늘어날 경우 극장은 물론 영화산업 전반의 붕괴가 올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영화 관람료 인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4월 2일 이후 각 지점별 가격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체 극장 관객수는 5952만명으로 전년 대비 73.7% 감소했다. 매출액 또한 5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73.3% 줄었다.


이는 영화관 입장권통합전산망이 가동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전체 관객수로는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며 매출액은 2005년 이후 취저치를 나타냈다.


또한, 올해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며 1~2월 누적 관객수도 2019년 대비 87.9% 감소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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