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딸뻘 여성이 교제를 거부하자 염산 추정 액체를 뿌린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편모씨(75)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편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일식당에서 A씨(39)에게 염산 추정 액체를 뿌리려다가 직원들 제지로 미수에 그친 뒤 다른 직원과 손님들에 액체를 뿌려 얼굴,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도 액체를 뿌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편씨는 A씨와 과거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며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편씨는 사건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교제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가 일하는 식당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편씨 측 변호인은 “증거 자료를 보기는 했지만, 피고인은 염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본인이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도 들어갔는데, 실명이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편씨도 “(염산이 아니고) 바닥이 뿌리는 소독약이 맞으며, (행동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사용된 액체가 염산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4월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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