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강원 동해항 선박 내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 중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가스질식으로 추정된다. 안전조치만 제대로 취하면 막을 수 있는 후진적인 안전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1분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에 정방한 선박 내 아연 저장고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던 40대 노동자 3명이 쓰러졌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하역 작업 중 가스질식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공단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내부 통계에 따르면 질식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2.9%에 이른다. 질식재해가 나면 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얘기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은 1.2%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질식재해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내에서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이다.
'위험한 공기'가 있는 이유는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발생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중 하나가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이다.
저장용 탱크 재질이 산화(녹이 스는 현상)해서 탱크 내부 산소가 소모되었거나, 저장 또는 운반물질이 산화된 경우 질식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번 사고는 아연 저장고에서 작업 중 일어난 사실만 확인됐을 뿐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아 사고 원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 대체로 산소결핍증은 대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
산소농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폐내 산소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고 의식을 잃게 된다. 호흡정지 시간이 4분이면 생존 가능성은 절반에 그치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어진다.
작업 중 질식으로 쓰러진 경우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마찬가지로 질식해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질식재해 발생 위험 작업 시 별도의 안전 감독 관리자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자들을 질식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맨홀 환기 시스템 등 여러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질식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환경들에 대해 예방조치들을 취하고 긴급 대응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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