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90% 지원...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김현지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9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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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전보건공단 퀵서비스 일러스트)
(사진=안전보건공단 퀵서비스 일러스트)

[매일안전신문] 근로복지공단과 경기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된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도내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로써 퀵서비스 기사는 월 2만 7620원의 산재보험료에서 1390원만 납부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퀵서비스 기사는 2012년 5월 1일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돼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이는 전속 퀵서비스 기사에 한정돼 적용을 받지 못하는 퀵서비스 종사 노동자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일하기 때문에 상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의 안전조치를 받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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