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경찰이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 전문점을 찾은 남성의 소재를 쫓고 있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 티팬티 차림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나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흰색 바람막이 상의에 티팬티 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한 뒤 1~2층을 돌아다녔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남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티팬티 차림으로 공공장소를 찾을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적용될 수 있다.
2019년 7월에는 충북 충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한 남성이 카페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주문을 기다리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남성에게는 ‘충주 티팬티남’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입은 것은 티팬티가 아니라, 짧은 핫팬츠였다. 이에 경찰은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려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공연음란죄는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은 당시 이 남성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