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서울 마포구가 관내 카페에서 방송 제작진과 모임을 하다가 방역 지침 위반으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마포구 등에 따르면 구는 김 대표를 포함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행정 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을 TBS에 전날 통보했다.
당시 모임에 ‘업무적 성격’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뉴스공장 제작진 등 7명과 마포구 한 커피 전문점에 모여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방역 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에서 김 대표는 마스크를 내린 채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해석을 의뢰했고, 시는 지난 2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이 맞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마포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과태료 부과를 두 달 가까이 미뤄왔다. 그러다 18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TBS에 보낸 것이다.
특히 용산구가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 입장과 달리 김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뢰한 법률자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석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어 “해당 모임은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활동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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