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 할머니가 귀갓길에 맹견에 물려 5~10m를 끌려가고 피부 지방이 드러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는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따르면 글쓴이 지인의 할머니 A씨는 최근 귀갓길에 셰퍼드 견종의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를 당했다.
셰퍼드는 독일에서 목양 목적으로 개량된 견종이다. 수컷이 60~66㎝, 암컷이 55~60㎝까지 자라나는 중대형견으로 경찰견, 맹도견, 경비견 등으로 사육된다.
용맹하고 경계심이 강하지만, 제대로 사회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족과 영역을 과잉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다.
글쓴이는 할머니가 당시 사고로 피부 지방층이 드러날 만큼 심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할머니의 팔은 성한 곳이 없었고, 개 이빨 자국도 선명하게 보였다.
글쓴이는 “목격자가 구급차를 불러준 덕에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현재 전신 소독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글쓴이는 “할머니에게 큰 충격으로 남게 된 이 사건은 할머니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 현재 할머니는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인 할머니도, 가족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21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다. 한 네티즌은 “모든 피해 보상은 신고 뒤 진행하라”며 “개 주인에게 살처분한다고 해라. 사람 무는 개는 살처분이 맞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맹견 등은 외출 시 반드시 입 마개를 해야 하고, 모든 견종은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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