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보행자 치어... 잡고 보니 '경찰 간부'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1 2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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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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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김모(3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19일 밤 10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6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SBS에 따르면 김 경위는 동료들과 저녁 식사 도중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김 경위와 동료들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경위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김 경위를 형사 입건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김 경위가 다른 위반 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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