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근로에 따른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해 숨졌다면 발병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숨졌다.
아내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절했다.
B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망한 해에 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업무가 급격히 가중됐으며 주차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잦았고 주차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자주 입주민들 폭언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과로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급격히 증상을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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