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로서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겅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계속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해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사법처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밀착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하며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태영건설에서는 올해 들어 매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2월에는 같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S-3블럭 건설현장에서 H빔 철제기둥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지난 19일에는 구리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붐(지지)대에 맞아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올해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로, 이에 관련한 더욱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영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긴커녕 더욱 심각한 실태를 나타내 시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안전보건감독을 통해 더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감독과 행정·사법조치 등이 적절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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